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 자본비용 발생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에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고 보험사 지급여력을 강화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 등을 최적으로 가정해 반영한다. 또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한다.
그러나 IFRS17 제도 아래에서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높이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에 따라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했다. 당장 회계 계상에 유리하지만 장기 리스크가 내재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도 과열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전성 제도의 리스크 측정 방식과 재무 정보 신뢰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금융당국은 새 지급여력 제도 K-ICS의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K-ICS를 산출할 때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 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해지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당국은 K-ICS에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반영한다.
특히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현재 보험사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어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해 위반 시 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 재무 정보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그간 보험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과 일반론만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시가평가 기반 결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 검증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기존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와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 검증에 대해서는 감리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