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 이달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고정식 협동로봇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됐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다. 또 △3년간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2023년 3억8590만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