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인가, 예식장인가”... 헷갈리는 운전자들
“주차빌딩인가, 예식장인가”... 헷갈리는 운전자들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10.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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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배미지구 주차빌딩, 예식장 부속건물 사용에 시민들 불만
평택시, “법적 문제 없어”, 예식장 측 “운영상 불가피, 대책 수립중”
T웨딩 빌딩(사진=신아일보)
T웨딩 빌딩(사진=신아일보)

민간 주차장 건물이 예식장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도 현행 ‘주차장법’상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이를 규제하고 권고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 배미지구 주차장부지에 신축한 주차건물이 인접한 T웨딩의 주차전용빌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주차빌딩이 있는 배미지구는 2007년 1월 평택시가 총 사업비 4000억 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해 준주거 용지 474명 153가구를 수용, 어린이공원 1곳, 녹지 4곳 3000제곱미터, 주차장 2곳과 보행자도로, 일반도로 등 20개 노선을 설치했다.

당시 이 주차빌딩은 한 종교단체가 사들여 3층 규모 주차장 건물을 2014년 완공했다. 이어 이듬해 김모 씨가 인접한 965의 4번지 예식장 건물과 3, 7층에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구조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아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법’ 주차전용건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전체 건축물의 70%를 주차장 공간, 30%는 근린생활 공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 건물은 건물 전체에 다이아몬드 무늬 디자인으로 외관을 장식해 건물 상단에 예식장 로고를 부착, 외부인들이 전용 예식장 건물로 인식할 수 있고, 건물 입구에 기계식 주차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주차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사실상 예식장 부속건물 주차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비전동 소사벌지구에 있는 2곳의 주차빌딩은 건물 외벽에 주차장빌딩이 식별되도록 주차빌딩을 부착해 놓고 주차장 입구에는 요금표를 게시해 대조적이다.

평택시 교통과 담당자는 “주차장법 제14조에 관리자는 요금을 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설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요금표를 게시할 의무는 없으며 관리감독 규정도 없다”며 “계도는 하겠다”고 말했다.

T웨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차장 건물 부지를 입찰로 매입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로 사실상 투자대비 실속이 없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주자장을 시가 위탁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식당손님이나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주말에 예식장 고객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가 크다”며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평택/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