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세대 유주택자 입주 허용…비용 청구 근거도 신설

정부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을 위한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급 후 잔여 세대에 대해 유주택자 입주를 허용하고 식사 등 생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응급 안전시설과 식사,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이상 거주 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 후 잔여 세대에 유주택자의 입주를 허용한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료를 노인복지 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취득·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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