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따라 25일부터 적용
한국부동산원은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을 적용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물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K-apt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는 지난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관리비를 10월에 부과한다면 11월 말일까지 공개하면 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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