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올바른 취득세 신고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 9월 건물 신축·증축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임에 따라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게차, 굴삭기 등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와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최대적재량을 변경하는 경우도 취득세 신고 대상임에 따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안내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맞춤형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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