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10.2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영 의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 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 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길어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32.5일이 늘어나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한다면,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2달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72.4일·175.8일로 170일대를 유지하던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한 달 이상(32.5일) 늘어난 214.5일로 치솟았다. 올해까지 포함해 2년 연속으로 200일대를 넘어선 셈이다.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18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정신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1,666건이었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채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정부의 ‘산재 카르텔’ 몰이가 산재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산재 ‘나이롱환자’로 인해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에 이례적 수준의 대대적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산재처리 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감사로 적발한 부정수급액 113억원은 2023년 산재보험급여액 7조2489억원의 0.16%에 불과하고, ‘조 단위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노동혐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산재 카르텔’ 몰이 때문에 다친 노동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