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이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한철전 기자
  • 승인 2024.10.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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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年 1회 최대 200만원
(사진=이천시)
(사진=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hj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