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경남권 외국인 마약 유통 유흥주점 사업자 등 7명 검거 (구속 4명)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지에 근로하는 외국인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한다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유흥주점 사업자 및 여성 유흥접객원 등 외국인 마약사범 총 7명 검거,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유흥주점 사업자 ‘A’씨(43세, 여)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결혼 비자(국민배우자* 체류자격, F-6-1)로 국내 입국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 후 베트남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여성 접객원 B(대한민국 귀화자), C(국민 배우자), D(대한민국 귀화자) 등을 통하여 그 곳에 방문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 알선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되었다.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국민배우자 외국인 A씨는 자신의 유흥주점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사전에 마약 파티 등 예약을 받을 경우 별도의 도주 경로 및 은닉 장소를 마련하고 유흥주점을 폐쇄시킨 뒤 유흥주점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그들에게 제공, 이를 투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유흥주점 CCTV 장비로 주변을 상시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MDMA)’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Ketamine)’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으로, 기존 마약류를 개별로 투약하는 것 보다 환각·흥분 상태의 유지 시간은 짧은데 비하여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유흥주점 방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성 접객원을 통해 이를 홍보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엑스터시는 사탕과 유사하여 ‘캔디’, 케타민은 투약 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이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타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중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해양 종사자 등 1차 산업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유혹하여 마약 매매 및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해경은 “해양 종사 외국인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알선·투약한 베트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일망타진 후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을 비롯하여 신종마약 제조 및 밀반입 등 범행에 관여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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