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가 지난 16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칠곡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성평등 전문강사인 조아라 강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창희 강사의 청렴·반부패·갑질 근절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으며 결의문 내용에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칠곡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w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