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노조 "회사 정상화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삼부토건 노조 "회사 정상화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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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검토 의견 거절·임금 체불 등 경영 악화 지속
경영진·최대주주에 15일까지 문제 해결 요구했지만 답보
서울시 중구 삼부토건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삼부토건 본사. (사진=신아일보DB)

반기보고서 검토 의견 거절과 임금 체불 등 경영 악화를 지속하는 삼부토건의 노동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진과 최대주주에 지난 1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이하 삼부토건 노조)는 삼부토건 경영진과 최대주주를 향해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삼부토건 노조는 삼부토건 위기의 핵심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삼부토건 최대주주 디와이디의 최대주주)을 포함한 디와이디 경영진의 경영·위기대응 능력 부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런 방침을 내놨다. 노조는 더 이상 디와이디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도 했다.

삼부토건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고 고용노동청은 전(前)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반기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 8월14일 올해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는 8월16일자로 삼부토건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18일까지 매매를 정지한 바 있다.

삼부토건 노조에 따르면 삼부토건에선 올해 임금 체불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은 정창래 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철 경영지원본부장 전무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삼부토건 노조는 지난 11일 회사 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시했다. 성명서에는 △임금 체불금과 4대 보험 등 미지급금 2024년 10월15일 업무 종료 시까지 지급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현장 개설 계획 △준공 후 현장에서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직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시한 시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이날 회사에 전달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최대주주 디와이디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시간을 더 달라', '삼부토건의 자산을 팔아 급한 불을 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밝혔다.

디와이디는 지난해 2월 삼부토건의 최대주주 지분 취득을 완료했다. 정창래 전 대표이사는 작년 3월부터 삼부토건 경영을 책임져 오다 지난달 24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내려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