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A등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고지 없이 폐지
평가 A등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고지 없이 폐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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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지원종료' 공고만 덩그러니… '실적감소' 등 답변
박홍배 "종합감사까지 근로 시간 단축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집행내역'에 따르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전에 사업 종료를 알리지 않고 폐지됐다.

장려금 신청 공고문에 '2024년 신규 지원종료'라고 기재 된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사업 폐지 사유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사업실적이 급격히 감소 △교대제·실근로시간 단축제 (제도의 복잡성·사업주의 고용 창출 부담 등 신규지원이 저조) △주 근로 시간 단축제(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일자리 순환제(기업 여건상 30일 이상 유급휴가 안식휴가 부여 등 신규 채용유지 곤란) 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낸 중견·중소사업장에 근로자 임금 보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행해 2019년·2020년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 '지원 사업장·지원 근로자 수가 증가해 높은 사업 참여율을 보임' 등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OECD '1인당 연평균 실근무 시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 평균 1872시간 일한다. 이는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16.3일 더 일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박홍배 의원실과 주4일제 네트워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결과 직장인의 68.1%,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와 관련된 정부 사업이 사전 고지 없이 폐지된 셈이다. 

박 의원은 "OECD 최장 시간 노동 국가에서 정부는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근로 시간 단축 방안에는 오직 '유연근무 확대'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의 목표는 근로 시간 단축이 아닌 국민에게 더 쉽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노동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 노동부의 태도는 본분을 잊고 정권에 충성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종합감사 이전까지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진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근로 시간 단축에 앞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퇴근 후 연락 금지 △포괄 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고용정책심의회 내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