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이륜차·무등록 운행 등 파악
정부가 미신고 이륜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타인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기준 위반과 무단 방치 자동차를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을 집중 파악한다.
세부적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과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의 경우 무등록 운행과 타인 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 단속을 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자동차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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