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낚시허용구간(800m)은 폐쇄하고 이에 연접한 육상 방향(1,300m)으로 이전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11월 8일부터 출입통제구역을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구역은 낚시어선협회에서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낚시허용구간을 이전 요청함에 따라 관계기관(포항해수청, 포항시, 포항해경)과 합동 현장점검 및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을 변경 공고하게 되었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8일부터 안전휀스 설치, 구명함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한 후 변경 운영한다.
또한 낚시허용구간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출입통제구역 무단진입 등을 막고 관계기관별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방파제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 보완하여 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