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원들을 위한 주택으로 운영하는 관사가 110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비용은 매입비용과 보증금을 합해 850억원, 임차료만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운영하는 전국 1107곳의 관사 중 61곳이 모두 아파트로 구입·임차돼 직원에게 제공됐다.
법원행정처가 서울에 제공하는 관사는 대법관 2명, 법관 10명, 일반직 2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대법관 1명이 사용하는 용산구 이촌동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매월 470만원의 월세를 지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2명의 서초, 용산 아파트 관사는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용산 거주 대법관은 관사에 들어가기 전 마포구 아파트 전세 임차를 해지했고, 서초구 거주 대법관은 부산의 집을 처분했다.
이에 국민 혈세로 고액연봉의 법관들을 위한 강남 4구 주거용 아파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관들은 연봉 2억원이 넘고 관용차에 운전원 혜택까지 모두 받고 있어 이른바 '관테크'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적적 해이' 지적도 거론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관사 운영의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분별한 관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전세보증금 몇천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 혈세로 관테크를 하는 법관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처럼 법원도 서울과 수도권 관사는 폐지하고,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관사 운영의 제도를 보완해 입주자격을 강화 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