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특허 분쟁' 1라운드, HS효성 '승리' vs 코오롱 '기각'
'HTC 특허 분쟁' 1라운드, HS효성 '승리' vs 코오롱 '기각'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4.10.0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법원, 지난 7월 이어 코오롱인더 두번째 소장도 기각
"직접 침해 주장 인정 안돼"…코오롱, 소장 다시 제출 예정
HS효성첨단소재 로고.
HS효성첨단소재 로고.

미국 법원이 HS효성과 코오롱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분쟁에서 연달아 코오롱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코오롱이 소장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인 만큼 양측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일 HS효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월27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HS효성이 HTC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밖에 법원은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HS효성 측은 전했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blee98@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