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빈집 터(나대지)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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