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지난 2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 민원응대 기본원칙 ▲ 특이민원 처리 절차 ▲ 형사 절차 및 판례 ▲ 시흥시 지원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을 포함한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민원부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악성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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