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9.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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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8대 7로 공소 제기 권고"…'김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명예훼손 등 3개 혐의 '불기소 권고'
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가 본인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검찰에 반발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다만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어 또 다시 불기소 처분될 거란 쪽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일각에선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수심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이번 최 목사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 수심위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쟁점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며 여러 차례 청탁을 했고 이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들이 단순한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