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2024년 7월까지의 기준 초과 건수는 이미 50건에 달해, 올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 역시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층간소음 민원 중 1단계인 전화상담 접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2단계인 추가 상담과 소음측정이 진행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지속적인 갈등과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