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KGM, 배터리 화재 시 최대 '5억' 지급
'전기차 포비아' KGM, 배터리 화재 시 최대 '5억' 지급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4.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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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심 보장 프로그램', 천재지변·충돌사고 제외
코란도 EV. [사진=KGM]
코란도 EV. [사진=KGM]

KG모빌리티(KGM)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KGM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KGM 관계자는 "최근 일부 브랜드들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안전한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프로모션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단 1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천 화재사건 이후 배터리 구분없이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가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객 피해 금액(최대 5억원)의 보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KGM의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토레스 EVX는 2023년 10월, 코란도 EV는 2024년 5월 출고 고객부터 소급적용한다.

그러나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화재,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5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화재 보증 기간은 국내 최장 보증기간 10년·100만km이다.

jblee9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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