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경찰 '플랜트 조합원' 19명 연행
서산시, 경찰 '플랜트 조합원' 19명 연행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4.09.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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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30분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 농성 해제 선언
농성장 빠져 나가는 과정서 몸싸움 경찰 조합원 19명 연행
시청 앞 시민공원으로 이동 집회 이어가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농성 해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채기자)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농성 해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채기자)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서산시청 본관에서 임금인상 협상 타결을 위한 농성 6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노조 유승철 지부장이 청사 점거 농성 해제 선언을 하고 농성을 풀었다.(관련기사 신아일보 2024, 9. 12 인터넷면 '서산시, '추석전 임금협상 타결' 서산시청 점거 농성)

조합원의 동의로 자진해산 청사를 벗어나던 중 경찰이 청사 불법 점거 혐의로 현장에서 여성 조합원 4명을 포함해 19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 중 현관 로비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돌발사고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합원들이 시 청사 로비를 벗어나던 중 경찰 병력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기자)
조합원들이 시 청사 로비를 벗어나던 중 경찰 병력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기자)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시청 본관 1층 로비로 진입해 서산시가 임금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시청 공무원 및 경찰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남청에서 5개 중대 병력을 포함 인근 지자체 경찰 병력을 추가 동원해 배치하고 시 청사 주변을 통제했다.

청사 내 농성을 풀은 노조는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와의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청 앞 시민공원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청사 불법 점거 혐의로 현장에서 조합원을 연행하는 모습.(사진=이영채기자)
경찰이 청사 불법 점거 혐의로 현장에서 조합원을 연행하는 모습.(사진=이영채기자)

노조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직종에 따라서 4만∼5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직종 상관 없이 1만원 이상 일괄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날 협상에서 9000원 인상으로 내렸다. 그러나 임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는 7000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