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필요·중복'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인천, '불필요·중복'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 박주용·서광수 기자
  • 승인 2024.09.12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등...시민들 불편 해소

인천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인천 전역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 용도를 부여하고,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시 시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