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막고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이사장의 중임은 두 차례로 제한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퇴임한 이사장의 임원 재임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이사장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후 다시 출마하는 편법으로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다. 또한, 현재 새마을금고의 약 80%가 대의원 간선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구조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자산 200조 원에 달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이사장의 장기 집권과 채용 비리 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개정안이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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