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승격 및 행정구역 조정 등에 필요한 인구 인정기준 ‘지방자치법’에 신설
권칠승, “행정의 일관성 위해 통일된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권칠승, “행정의 일관성 위해 통일된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특례시 산정, 지자체의 기구설치,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개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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