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5일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의 위자료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정부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원고의 장애등급 등에 대한 판단은 시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공자의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특히 상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상실률이 100%인 경우엔 3억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엔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헌재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공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액수에 대해 서운한 점이 당연히 있지만, 사법부가 정신적 고통을 이해해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