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
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2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총 196건…학생 186건·교원 10건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최대 퇴학까지 고려하는 등 학폭위 처벌 수위를 높인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심층학습)과 가짜(fake·페이크)를 합친 단어다. 최근 'AI 소라' 등 여러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앱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 소년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27일까지 집계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나타났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박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