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를 10월 초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연내 30여 곳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선도 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이다. 사업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 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한다. 가시화된 비(非)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 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준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 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최대 30억원의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의 경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 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70%로 늘리고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 한도도 7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주고 주택 정비사업 밀착 지원, 자율주택 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 등을 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