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촬영·녹음 가능, ‘촬영 중’ 스티커 부착하고 민원인에 사전 고지
충남 태안군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에 대비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6대를 보급,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이 도입한 바디캠은 옷에 걸 수 있는 초소형으로 제작돼 휴대가 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범위와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 후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바디캠에는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중’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녹화 시작·종료 시 이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군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등 6개 부서에서 연말까지 바디캠 시범운영에 나선 후 실효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 반응이 좋을 경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디캠 도입을 통해 직원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