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 주식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올해로 앞당겨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우선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이 골자다. 그러나 시행이 내년부터다.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의미다.
한경협 측은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 일몰로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한경협은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도 주문했다. 배당은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정부는 이를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2018년부터 제외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한도(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 제도 항구화 또는 최소 2029년까지 일몰연장도 주문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