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는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 문화 정착과 레저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를 피서철 수상 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9일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서장은 지난 주말 광암해수욕장 인근 레저사업장 점검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 수상 레저 치안 수요가 많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레저사업장을 비롯한 진해항 일대의 수상 레저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사업장의 비상 구조선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상태와 레저활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워터슬레이드의 안전 운항을 당부했다.
또한 창원해경은 '피서철 수상 레저 특별 안전 관리' 기간 동안 특별대책 현장팀(안전 점검반, 현장 단속 관리반, 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무면허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음주 운항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수상 레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찾는 레저객이 늘어나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장 및 취약 개소에 대한 검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피서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레저활동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