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보험요율 산출 어려워…제도개선 필요"
"공제보험 보험요율 산출 어려워…제도개선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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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대상 일부 상품, 사고 정보 수집·활용 근거 없어
보험硏 "보험사 동의 시 금감원 심사 하에 정보활용 허용해야"
(이미지=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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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하 공제보험) 일부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지만, 사고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서 활용하지 못해 적절한 보험요율 산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제보험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기관·단체에서 제공·판매하는 보험과 흡사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보험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며 우체국이나 각종 조합,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불특정다수 소비자가 대상인 반면, 공제보험은 한정된 범위 조합원으로 구성돼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에는 범위를 확대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공제회는 80여곳이다. 이중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은 공제보험 대신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공제회 등은 포함되지 않아 공제보험 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험소비자 선택에 따라 이동이 자유롭고 공제보험과 일반보험이 시장을 공유하지만, 사고 정보 교류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개발원은 이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하지 못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 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조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정할 때 이를 참조하고나 사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사고 정보 등을 요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제 리스크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반 보험료가 낮은 일반보험으로 계약이 쏠리게 돼 공제보험 사업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공제보험 사고 정보 등을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희 연구원은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 하에 정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