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의정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4.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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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홈페이지 통해 의견도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28호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기간을 운영하며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4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