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김만배에 무이자로 50억 차용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직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이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성남의뜰 패소를 확정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