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8.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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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 대출금 이자 연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 원 한도)의 대출이자(연 3% 내)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앱(APP)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