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6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각각 12.6%, 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예산은 연평균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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