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일,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