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에 대한 직접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진행하다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 구간 7만5000여㎡ 중 90%만 매립된 상태로 이번 공사는 조선소 선가대 부지조성을 포함한 나머지 10%인 8429㎡가 사업 대상지다.
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립에 반대하는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인천해수청에 지난 2월부터 동구와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 협의 끝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구는 북성포구 일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와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구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인천시, 중구, 동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동구를 비롯한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4일 승인받았다.
사업비는 약 8억5000만원으로, 동구가 무허가 횟집 보상, 미매립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 사업비 50%를 분담하고 인천시가 사업비 50%를 분담한다.
모든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에서 매립지 상부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잔여 구간 매립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찾았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과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상부시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매립지 상부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