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영월군,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7.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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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6월까지 200대의 조기 폐차 차량 선정, 5억원 지급
강원 영월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영월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영월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11월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영월군은 6월까지 200대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폐차 후 신규 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사업 외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