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법관 등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제한기간,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야욕 달성 위한 공적 권한 남용은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야욕 달성 위한 공적 권한 남용은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
장관 등 고위직·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의 공직 출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킬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기존 90일이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출마제한을 고위·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에 한해 1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직·정무직 공무원 등도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가 치러질때마다 공적 권한을 총선 직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검사 및 법관에 한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해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관련 논란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김성회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영달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퇴시한을 확대해 공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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