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검사, 법관, 고위·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추진
김성회 의원, ‘검사, 법관, 고위·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추진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4.07.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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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법관 등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제한기간,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야욕 달성 위한 공적 권한 남용은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
김성회 위원 (사진=)
김성회 위원 (사진=김성회 의원 사무실)

장관 등 고위직·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의 공직 출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킬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기존 90일이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출마제한을 고위·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에 한해 1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직·정무직 공무원 등도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가 치러질때마다 공적 권한을 총선 직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검사 및 법관에 한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해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관련 논란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김성회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영달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퇴시한을 확대해 공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icm@sh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