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통신요금 '1만2500원' 감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통신요금 '1만2500원' 감면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7.1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요금 지원 대책 시행
전파사용료·전화·인터넷·유료방송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로고.
과기정통부 로고.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1만2500원 감면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10일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충남 서천군·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