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전화·인터넷·유료방송 요금 감면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1만2500원 감면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10일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충남 서천군·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