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7.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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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방소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
“고속철도망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산업화 등이 이전대상지” 고려 기준
사진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 박상웅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그리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인구감소지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토지조성과 공급에서부터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총체적인 내용”을 망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경제활성화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다.

박상웅 의원은“‘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지난 5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라면서“점점 고립되어 가고 방치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성장과 발전의 사각지대였던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잃게 된다면 지방이 소멸하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서도 고속철도망을 비롯한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산업화의 기본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2차 공공이관 이전 3법’법안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