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한 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그간 도시계획 조례는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복잡한 조례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은 명확하게 수정하고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