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모빌리티 규제 특례 서비스 지정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모빌리티 규제 특례 서비스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7.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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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모바일 차량 정비' 등도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모바일 차량 정비 시스템 등을 모빌리티 규제 특례 서비스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규제 특례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 특례로 지정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에 대해 현재 저상버스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준다.

또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만 플랫폼 운송 사업 면허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비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나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 진단 및 리콜 작업)를 도입해 정비에 대한 시공간 제약을 없앤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