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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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세율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춰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를 내세운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