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신청 가능
#.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됐으나,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하며 상환 협박을 했다.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채무사실을 남편 B와 친정어머니 C에게까지 알렸다. 또 A씨 미성년 자녀 2명(D, E)에게도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초과 이자를 요구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2명(D, E)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은 불거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8.9%는 불법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았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