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최고 35% '심각'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최고 35% '심각'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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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숙박앱 11.5%
중기중앙회,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 절실" 지적
[표=중기중앙회]
숙박앱 거래비용 부담 변화.[표=중기중앙회]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수수료가 최고 35%로 조사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거래 실태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의 경우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 물류비는 5.7%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변화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변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앱에서 거래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었고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 제정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들은 공적 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요 조치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및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적했다. 온라인쇼핑몰 69.7%, 배달앱 83.7%, 숙박앱 85%의 응답자들이 이를 언급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율 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적 규제와 플랫폼 자발적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11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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