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서약 위반 사실 없어…"막대한 예산 집행"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격 취소 처분 통지에 유감을 보이고 처분 근거인 주파수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린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제출한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2024년 5월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구성주주는 서약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반해 성실히 자금 조달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 조달 계획을 근거로 경매참여 자격을 부여받았고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후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 사업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며 "다수의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격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끝까지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