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22년 만에 해소
태백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22년 만에 해소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6.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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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활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경석 활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백시 전역에 매립되어 있는 석탄 경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석탄 경석은 석탄 광산에서 채탄 과정 중 석탄과 함께 발생하는 부산물로, 현재 태백시 전역에 약 2억9천만 톤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활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태백시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 제정 및 이행관리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 관리방안에 따른 조례 제정과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가 석탄 경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석탄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