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실무작업반 구성…現영업손익 별도 표시 검토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2027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대비하고자 실무작업반을 꾸리고 연착륙 지원에 나선다.
IFRS18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 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으로 측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 등은 13일 IFRS18 도입 지원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꾸리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그간 IFRS에서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 중간 합계에 대한 표시, 측정 방법 등을 규율하지 않았으며, 국내의 경우 영업손익을 추가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IFRS18 도입 시 국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방식은 달라진다. 현행 기준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했다. 하지만 새 회계기준에서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가운데 투자,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변경된다.
또한 IFRS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또 영업활동 관련 항목의 경우 △중요성 △발생 빈도 △지속성 등과 상관 없이 단일중간합계로 제시해 일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IFRS18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비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 공시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새 회계기준 도입에 발맞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내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간합계의 합리적 명칭도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는 한편 실무상 혼란,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향후 IFRS18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영업손익 등을 규제 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오류처리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비조치하는 등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